- 고성경찰서 " 고성군과 협조하여 2015 년 개정법률 설명회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높아
고성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정희 ) 은 30 일 ( 목 )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2015 년 개정법률 설명회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설명회 및 안전교육은 고성교육지원청 " 고성경찰서 " 고성군의 협조하에 학교 " 학원 " 어린이집 " 체육시설 등에서 130 여명이 참석해 교육이 끝날 때까지 단 한명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
평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철저한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정희 교육장은 “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통학버스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평소 몰랐던 법률이나 안전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시길 바란다 ” 며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
고성경찰서 한이기 교통관리계장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신고가 의무화 된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율을 높이고 " 2015 년 개정된 벌률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이어 진행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배치호 교수의 교통안전교육 시간에는 다양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사례와 외국의 통학버스 운영사례 등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 "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