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원 부과"6월 1일 기준 과세
고성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5"066건 37억5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4.1%인 1억 5100만 원이 증가했다.
전년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원인은 주택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이나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