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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기사입력 : 2015-09-01 오후 01:54:35

-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92일부터 30일까지

      

고성군은 201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검증을 완료하고 92일부터 9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그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접수 대상은 201511일부터 630일까지 기간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 2"956필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3)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군청 재무과(토지평가담당)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 재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020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토지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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