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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정기분 재산세 59억 부과!
기사입력 : 2015-09-09 오후 02:46:46

고성군은 주택·토지 소유자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5"883591109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2"47327894만 원과 토지분 43"410563215만 원으로 전년대비 46237만원 증가했으며 주요상승요인은 주택증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해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 ·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기간 내 미리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 2364) 혹은 해당물건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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