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이면 재단법인 하이산업은 지난 15일" 하이면복지회관 내 위치한 재단법인 하이산업 회의실에서 진기동 대표이사 등 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3차 재단법인 하이산업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성군 조례 개정 추진에 관한 건" 하이면 발전 개발 용역의 건 등에 대해 회의가 진행됐다.
첫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제2조 적용 범위를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기본지원 사업에서 제22조 제4항의 특별지원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재산의 취득" 시설물의 설치 조성 등에 관한 개선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증액되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기사업계획 수립과 하이면 발전을 위한 개발용역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재단법인 하이산업은 지난 30여 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사업과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지원 사업비로 건립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면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4일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