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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 들머리] 호적의 본관제도는
신분을 결정짓는 굴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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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조 푸른솔겨레 소장

호주제의 근간이었던 호적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 호적은 국보 131호 ‘이태조 호적 원본(太祖戶籍原本)’입니다.

 

이것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고려 때 호적인데 이성계가 즉위하기 1년 전 그의 고향 함경도 영흥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성계의 본관이 전주 이씨로 나오는데 이는 그의 조상이 전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려시대는 실제 거주지를 본관으로 했고, 이를 호적에 기록했으며, 나라의 허락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관은 그 사람이 일반 행정구역인 군현에 사는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 사는 속현이나 천민들이 사는 향, 소, 부곡에 속했는지를 말해주는 증표입니다.


따라서 본관은 원래 신분과 직업을 말했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는 천민들의 족쇄였습니다. 결국 좋은 제도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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