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심의 -
고성군은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검증필지 지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채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토지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심의내용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대상 2"956필지 중 상승(897필지)" 하락(131필지)" 동일(668필지)" 신규(1"260필지) 등에 대한 적정가격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13건(38필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0일 공시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군청 재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