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11월 한 달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22"594건(자동차 21"473건" 시설물 1"121건) 6억6"884만원(자동차 5억6"576만9천원" 시설물 1억3백7만1천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로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 기간 동안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