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신축가격기준표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18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적용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린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제인호 위원장을 포함한 지방세심의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건물 신축가격 시가표준액을 단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옥외오락시설(1곳 6종)과 어업권(11종)은 소폭 상향 조정하고 골프회원권(1곳 11종)과 콘도회원권(1곳 2종)은 3~10% 하락 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16년도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정기준안을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 부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