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장택이)는 17일" 지난 2015년 11월 13일 (금) 14:21분경 발생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성군 회화면의 기초생활수급자 백○○(여" 84세)씨에게 주택화재안심보험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 백씨가 하루 속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택화재안심보험은 고성군 예산과 고성소방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년 소멸성 보험으로 1가구당 1만원 안 밖의 저렴한 보험료로 불의의 주택화재 발생 시 조속한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성소방서는 2009년 개서 이후 2015년 11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623가구를 지원하고" 지난 2013년 9월 27일 발생한 주택화재로 고성읍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배○○(여" 54세)씨가 보험금을 첫 번째 수령했다. 이후" 2014년 12월 12일 발생한 주택화재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여" 81세)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장택이 고성소방서장은 "앞으로도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성군과 협의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심보험 가입가구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