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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마취 강간한 의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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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형사법정에서는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성폭력 범죄(강간 등 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3명의 환자에게 마취제를 추가로 투여한 후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아네폴이란 마취제를 추가로 투여하면 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이나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에 맞추어 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피해자들이 수면장애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며 마취제 아네폴을 추가로 투여할 경우, 이런 증상과 고통이 나타날 수 있냐”고 물었다. 또한“추가로 투여할 경우의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5년간 사용해 왔지만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마취제 추가투여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의학적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보고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여 오는 31일 오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서랍속의 주사기들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피고측 변호사는“그 주사기들은 장모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 재판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김천일 목사

 

한편, 통영지원 정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통영 성폭행사건대책위의‘1인 시위’가 있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천일 목사(통영가정폭력상담소장)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목사는“특히 간호조무사들을 공갈 협박으로 약식기소하고 검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강요, 유도심문,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대검감찰부에 사건을 의뢰했고 조만간 대검감찰부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대책위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이 있는 날마다‘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통영 김청규 기자(kcal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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