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의 작은 마을에 기업체 설립 추진을 희망해오던 어떤 중견 지역 업체가 마을 표지석의 방해와 특정인의 이의제기로 상당한 액수의 영업 손실을 당하고도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문제의 업체인 D.K社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부터 고성군 동해면 구학포 마을일대에 조선산업과 관련한 업체를 운영키 위해 마을 일대 필요한 부지를 사들이고 일부 국유지는 군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대를 했다.
또한 으레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큰구학포 마을 전체 21가구 중 절대다수라 할 18세대로부터 공장 입주 전반에 대한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 때, 단 3가구로부터 입주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바로 그 3가구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Y`씨와 그의 인척관계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D.K社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Y’씨로부터 난무하다 할 정도의 각종 민원제기와 고발이 있었지만 적법함과 합법성을 인정받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Y`씨로 인해 겪은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특히 100여 년 간 도로처럼 쓰이던 곳에 느닷없이 14.8㎡(4.5평)의 면적에 대해 자신과 인척의 땅임을 주장하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마을 표지석을 세운 것은 설령 그곳이 그들의 땅일지라도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상식을 벗어난 언행과, 거의 노인들만 남은 마을주민들을 선동해 서로를 곤란케 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젊은이답지 않은 행동으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고성에는 해안을 둘러싸고 많은 조선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화제의 D.K社는 보기 드물게도 인근 지역주민과 회사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장주변지역 환경보전 감시활동 단체를 가동하고 있어, 자연친화적 조선특구를 바라던 고성군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있었던 주민 합동환경 보전활동 보고서를 보면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활동내용과 특기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깜짝 놀라게 된다.
활동내용을 보면 바다 보전상태와 육지 보전상태, 주변 청소상태 및 작업환경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두고 있으며, 특기사항에는 ‘환경 보전활동과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활동현장에 참여한 주민 대표의 요청사항에 보면 ‘작업장 바닥이 초기 매립 부실이 이유인지 흙먼지가 다량 발생되니 全작업장 바닥에 시멘트포장을 해 흙먼지가 일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안벽 끝단부에 안전통로를 확보해 달라’, 청소를 생활화 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이 기재돼 있었고 차기 활동은 6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키로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D.K社가 주민환경감시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설령 Show!(보여주기) 라고 쳐도, 고성에 입주해 왔던 어떤 업체도 이런 정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환경감시단을 꾸렸던 것을 경험해본바 없는 우리로서는 이들 업체가 신명나는 기업 활동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에도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절로 인다.
아무튼 D.K社는 주민환경감시단 활동결과 제기 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곳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Y`씨는 곧바로 고성군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성군은 국유재산법 제24조 위반을 들어 D.K社에 원상회복을 명령하게 된다.
D.K社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민원제기 상대가 1년 여 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Y`씨인데다 D.K社측은 그로인해 상당한 액수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D.K社측은 고성군 행정이 전후사정을 몰라보고 민원인에 대한 일방적 의견만 들어 원상복구를 명한데다, 해당 법규에 대한 검토 결과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는 이해당사자간 서로 피해가 가지 않을 단서규정도 있고 대화하고 순리대로 풀면 바다환경은 물론 마을환경과 업체 작업환경에도 긍정적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삼 지난 3월 5일 발족되었던 ‘고성투자 특별지원단’을 떠올려본다.
고성군은 그동안 조선산업특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든 결과 마침내 그 결실을 맺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모두가 고무되어 있는 이때 진정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기적처럼 유치한 조선특구인들 무슨 수로 제대로 이뤄나가겠는가.
그 이해부족인지 정렬 부족인지 알 수 없는 고성군 행정에 바라건대, 기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합법여부가 가려지면 少義보다는 大義부터 좇아보면 안되겠나? 금지규정부터 찾아 통보할 것이 아니라 단서규정도 찾고 이른바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나?
조선특구를 유치하고 『조선고성』으로 가는 길이 정녕 고성이 가야할 길이고 제대로 된 특구를 바란다면 이학렬 군수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 중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다.
바로 “기업을 사랑하자.”다. 기업가도 지역주민 믿고 들어온다. 무지막지한 요구에 호락호락 할 기업가는 아무도 없다. 이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별나지 않은 인근 시군으로 가버릴 것이다.
특구를 계기로, 기업유치를 계기로 한 몫 잡겠다는 망상을 버리자. 또, 기업가도 지역민을 안고 간다는 넓은 마음과 지역민의 자기희생으로 벌어들인 재화는 지역민을 위해 쪼끔씩이라도 돌려준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