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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관련 개정사항 안내
기사입력 : 2016-01-19 오후 02:09:30

- 2017년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해

 

고성군(군수 최평호)2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 등 기타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지금까지 농지전용 허가 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오는 21일부터는 부과기준일이 기존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바뀐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기존 5가지 대상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가 추가돼 1건당 개인 2천만 원" 법인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시·" ··구 등 허가청으로 부터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면 부과 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은 기존 최대 5%까지 부과에서 3% 부과로 하향 조정되며 중가산금이 도입된다.

 

2017년부터는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규모가 큰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 번에 부과되는 만큼 개정된 납부제도가 피허가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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