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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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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3회(개월)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비(공단부담금)를 체납한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기타징수금으로 징수한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은 2007.7.23∼10.13까지이며, 이 기간 중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3회(개월)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발생한 보험급여비(공단부담금) 환수를 면제한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를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3회(개월)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체납한 보험료가 일시에 납부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분할 납부제도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으로 분할하여 주며, 약속한 분할납부가 일정대로 잘 지켜지면 3회(개월)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발생한 보험급여비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지 않고 면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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