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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기사입력 : 2016-02-11 오후 06:32:06


-/일 당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1032721632850원으로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공공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하수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후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고성군은 2003년 하수처리시설 준공 이후 시설용량 증설과 총자산의 증가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가 늘어났으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2003년 이후 14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 율이 21.4%에 불과한데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경남 평균(15295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하수도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군은 원인자부담금을 50%까지 현실화하고자 지난 4일 단위단가 인상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 당 1103272원에서 1632850원으로 48% 가량 오른 단위단가를 오는 22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신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인상에 따라 건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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