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당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10만3272원→163만2850원으로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공공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하수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후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고성군은 2003년 하수처리시설 준공 이후 시설용량 증설과 총자산의 증가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가 늘어났으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2003년 이후 14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 율이 21.4%에 불과한데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경남 평균(152만95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하수도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군은 원인자부담금을 50%까지 현실화하고자 지난 4일 단위단가 인상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 당 110만3272원에서 163만2850원으로 48% 가량 오른 단위단가를 오는 22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신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인상에 따라 건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