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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여전
기사입력 : 2016-02-15 오후 02:13:06

- 농식품 등 원산지 위반 거짓표시 2" 미표시 2건 적발

 

민족명절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거짓표시 2(표고버섯" 돼지고기)과 미표시 2(배추김치" ) 위반업체 4곳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이수훈" 이하 고성농관원)은 지난달 8일부터 고성지역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2" 미표시 과태료 2건 등 4건의 농식품 부정유통 사범을 적발했다고 15() 밝혔다.

 

이를 위해 고성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6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0명을 합동으로 투입해 단속을 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 표고버섯 1" 배추김치 1"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내 농식품 부정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21일과 6일 고성시장을 중심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과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단속된 위반사범 중 A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노점상 B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농관원 이수훈 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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