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과도한 부담으로 적정수준의 난방을 영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소외계층 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를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해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생계" 의료급여 수급기준과 동일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읍" 면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받았다.
군은 총 861명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가구 11만 4000원의 지원 금액이 실물카드나 가상카드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시행은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보장하고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에 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