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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를
기사입력 : 2016-03-11 오후 07:10:46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8412" 220503천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2015년도 2기분까지는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도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71~1231)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청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고 있다신청은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670-2405)로 가능하니 많이 신청하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 신청 적용 기간은 201571일부터 2016630일까지로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지역 전출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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