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소각행위자 과태료 부과 및 산불에 대한 경각심 높여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군은 산불을 일으킨 대상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계도를 실시해 산불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읍·면 이장회의를 활용해 산불과 관련된 처벌 규정을 알리고 특히"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수시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15년 12월 말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2016년도 현재까지 현장에서 적발된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 등을 한 8명에 대해서도 1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 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인접지역 내 무단소각에 대해 엄중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사법 조치 할 계획이다”며 “산불 예방에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