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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 2016-03-22 오후 02:47:58

고성군(군수 최평호)22()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정곤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1536필지에 대한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고성읍 다세대주택 외 1436필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심의하고 원안가결 했다.

 

군은 심의를 거친 종료시점지가에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각종 개발비용을 공제해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부담금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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