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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기사입력 : 2016-04-04 오후 02:55:48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오는 5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5년 귀속분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2일까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 추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미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20%)를 적용 등의 법령개정 사항이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등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고성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신고가 분산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언론매체와 고성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670-21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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