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 슬로건 및 관련 법규 홍보물 부착으로 학생안전 초록불!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 ‘경남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관내 직영통학버스 뒷면을 활용해 경남교육 구호를 비롯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법규 홍보에 나섰다.
부착대상은 관내 직영통학버스 21대로 뒷면 유리창 전면을 둘러싸는 광고로 2016년5월13일(금)~5월17일(화)기간 동안 각 급 학교 차고지에서 해당 홍보물을 부착한다.
고성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업무담당자는‘아이좋아 경남교육’은 학생중심 교육으로 ‘아이’가 좋아하고" 현장중심 교육으로 행복한 나 (I)를 만들어가며" 지원중심 교육으로 즐거운 감탄사 ‘아이좋아’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펼쳐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이의 즐거운 웃음과 ‘경남교육이 최고야’라는 의미의 엄지를 드는 모습을 로고 타입에 조합해 아이들이 중심인 경남교육을 표현하고" 주황색은 아이의 에너지를" 녹색은 경남교육의 희망을" 하늘색은 교육의 미래를" 파란색은 경남교육의 믿음과 신뢰를 뜻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다른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로 압축해 홍보한다.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홍보물 부착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새 구호인 “아이좋아 경남교육”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경남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와 관련법규 홍보로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