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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기사입력 : 2016-06-10 오후 04:53:29

고성군(군수 최평호)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9243" 206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2082" 183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화물자동차가 5947" 17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분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1"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6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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