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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 2016-07-01 오후 03:02:02


-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최평호)에서는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201671일 현재 고성군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과세 표준(사업소연면적)에 세율(제곱미터 당 250)을 곱한 세액을 산출해 7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380여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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