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건축물 6월 1일 소유 기준"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부과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5695건 40억 5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7.8%인 2억 9300만 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신축건물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걸쳐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