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이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기존 6000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으로 인상해 고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군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를 불이행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를 동결하게 되면 오히려 군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재무과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주민들의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것이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로 경남의 경우 18개 전 시·군에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해 올해부터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