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주민세(개인균등분) 11"000원 부과 -
고성군은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들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2016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6"855건" 4억 3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군내 사업소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 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그 밖에도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중앙정부의 지방세제 현실화 정책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화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침에 의해 부득이하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6천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제외)으로 인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 된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고성군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