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덜고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해 적극적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고성군에서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중점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읍면사무소와 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800㎡ 이상 단동하우스와 400㎡ 이상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이며 가입 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75%(국가 50%" 지방자치단체 2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특히 재조달가액특약에 가입하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파이프 등 구조체와 부대시설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장해 준다.
김영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에는 단동하우스 최소 가입 기준이 800㎡(242평)로 완화됐다”며 “태풍" 강풍에 대비해 많은 원예작물 농가가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