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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16-09-05 오후 02:28:44

- 한상덕 교수 초청" 전 직원 대상 고전으로 풀어보는 공직자의 청렴과 청탁금지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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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최평호)5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조회를 마친 후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928일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한상덕 경상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전으로 풀어보는 공직자의 청렴과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부정청탁 사례" 처벌조항 등 주요 내용을 고전(古典)으로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청렴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15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 처분 등이다.

 

이날 한 강사는 공직사회의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바람직한 공직자 1명은 지역과 조국의 내일과 미래를 만드는 귀중한 출발점이 된다는 말을 강조하며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법의 위반 사례를 수록한 안내 리플릿을 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고 군민들에게도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청탁금지법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부정·부패 신고센터(080-670-2071)’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석을 앞두고 자체 감찰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사례에 대해 중점 감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청렴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법의 내용 및 사례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내 주변부터 변하고 그 변화가 군민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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