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고성시장 앞 400m 구간" 고성공룡시장 앞 165m 구간
고성군에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성읍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7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성시장은 농협 하나로마트∼박사부동산 앞 400m 구간(양쪽 2차선 편도주차 허용)" 고성공룡시장은 수협 앞 ∼ 우성사거리 165m 구간(한쪽차선 편도주차 허용)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최정운 경제교통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니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면주차 안하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군민 모두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란다”며 “정 많고 저렴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