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열람" 의견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821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를 이용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3)로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