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은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7077건" 64억 8277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7월 부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토지분 재산세는 61억 5630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3억 2647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5억 8621만원 증가한 것으로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한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