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조정재)에서는 7일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학교폭력예방 근절 활동" 농촌지역 안전운전 당부사항을 담은 ‘고성치안소식지’ 2"000부를 발간했다.
이번 치안소식지에는 주민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상식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보호 요령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만화형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민간담회와 캠페인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조정재 경찰서장은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주제로 한 만큼 경찰의 교통정책에 대한 협조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