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내용
최평호 150만원
전승우 120만원
강태규 120만원
김차갑 100만원
김인수 100만원
6일 14시 30분 쯤 열렸던 최평호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평호 군수는 이대로 확정 될 경우 군수 직을 잃게 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군수로서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 할 것이고 재판은 이래저래 짧게는 몇 달을 더 끌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형에서 징역을 구하지 않고 벌금을 구한 것에서 항소하면 무탈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원활한 군정수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최 군수로서는 불편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등 모두 공히 벌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모두 죄를 지은 셈이다. 판결문에서 ‘최평호가 당선되면 널 정무직으로 쓰기로 했으니 가서 최평호 선거를 도우라’라고 해서 열심히 선거를 도왔는데 정무직으로 쓰지 않았으니 이른바 ‘법에다 일러바친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런 약속을 전제로 도우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여서 양쪽이 다 벌금을 받았다.
최근 들어 고성사회가 선거와 관련해 매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당부를 하나 하고자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어느 정도 대의민주제가 정착 되면서 우리는 현실 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거의 2년에 한 번꼴은 어떤 선거라도 치른다.
이런저런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핸들링 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당신을 해칠 사람이므로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말 것을 권한다. 그런 사람이 접근해 오면 그저 사기꾼이 접근해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누군가 옆에서 천거해주는 사람도 쓰지 마라. 세상을 깊고 밝은 눈으로 살아가면 훌륭한 사람들은 제 맘속에 들어차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실력 있고 진실된 사람을 찾아 선거를 해야 뒤탈이 없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절대로 ‘말빚’을 지거나 약속하지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녹취를 당해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평소에 실력을 쌓아라. 무엇보다 사람다움을 인정받아라. 그렇게 인정받으면 군민들이 알아서 표를 준다. 돈으로 표를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만에 하나 출마자가 생각건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된다. 그렇게 쓰는 사람에게는 합법적이고도 합당한 대가를 치러라. 그러면 된다. 절대로 ‘도와주께’ 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받지 마라.
가장 훌륭한 출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발 당신이 나가서 고성사회를 좀 바꿔주십시오’하고 추대를 받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