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고성군이 대지안의 조경과 공지기준 등과 관련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내용은 공장과 물류시설용 건축물에서 대지안의 조경면적이 축소됐다. ▲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에서 7%▲ 1천500㎡ 이상 2천㎡ 미만인 경우에는 5%에서 3%로 완화됐다.
또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과 창고는 1.5m로 완화했다.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는 ▲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용주거지역은 1m ▲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은 3m ▲ 바닥면적 5천㎡ 이상인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은 2m ▲ 연면적 1천㎡ 이상인 창고시설은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최평호 군수는 "건축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