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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 2016-12-09 오후 0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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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최평호)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1278" 176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8"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자동차와 6월에 10만원 이하 연세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납기말일(1231)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71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670-2251"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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