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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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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석면 피해신고 센터`가동, 피해 사례 접수 및 상담 실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1588-3920’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달 17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위해 ‘석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석면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단순 상담 이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석면 피해 신고센터’는 최근 석면 관련 보도 이후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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