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내삼거리에서 봉곡삼거리 제한속도 50km 조정
고성경찰서(서장 조정재)는 28일(수) 동해면 한내삼거리에서 거류면 봉곡삼거리 구간 양방향 도로의 확장으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고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경남지방경찰청장 고시로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한속도하향조정 구간 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3곳(거류119안전센터․거류면 동마을․동해면 정남마을)도 조정된 50km부터 제한속도 초과 시 단속되며" 경찰에서는 지역신문과 플래카드 등 주민 홍보를 걸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성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고성읍을 비롯한 여러 구간에 대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