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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 2017-01-11 오후 05:18:51

 

고성군(군수 최평호)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지난 10"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6624" 11700만원으로 부과 대상은 20171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1종은 27000" 2종은 18000" 3종은 12000" 4종은 9000" 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670-2251)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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