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발생 시 강력한 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군은 1"2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위법발생 시 강력한 처벌(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내용을 포함해 위법행위 예방에 대해 홍보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홍보내용에 위법사례" 벌칙과 처벌규정 등을 포함해 건축관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위해 건축물의 불법사항 안내와 함께 관련 행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건축관계자가‘내 땅에 내 맘대로’하는 행위를 적극적 예방하고 법질서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건축생활환경 정착을 위해 건축관계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