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만개 가맹점 4000억원 인하 혜택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2% 수준으로 인하되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역시 1.5~3.3%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 8월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청외 등을 거쳐 마련한 원가산정표준안을 토대로 카드사들이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들은 ①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② 영세가맹점외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며 ③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는 차등화해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비디오점·세탁소 수수료 부담 약 40% 줄어들어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1년 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여만 개의 가맹점 중 약 90%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게 되고, 인하 금액은 전체 수수료의 약 10% 수준인 4000억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비디오점과 세탁소의 수수료율은 3.6%에서 1.4%로 낮아져 사업주의 수수료 부담이 39%가량 줄어들고 제과점(0.5~1.4%)과 미용실(1.4~1.85%)의 수수료율도 낮아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가맹점 이외의 일반가맹점도 현재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대형카드사 이외 일부 기업계 카드사는 3.3%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인하폭이 다소 미흡하지만, 고객과의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대형 카드사 수준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2.5~4.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형 가맹점이 2.5~3.3%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1.5~4.5%)와 달리 차등화 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대형사치업종 제외…인하혜택 중소형가맹점에 집중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현재 2.0%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 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은 제외돼 수수료 인하 혜택은 대부분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수수료율 조정내용 등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고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토대로 향후에도 합리적인 수수료율 결정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마련 중인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오는 11월부터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번 조치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카드사는 신규회원 유치 등 과도한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등 수익·비용구조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도 여신금융협회가 추진 중인 회원표준약관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한 카드사 자체 수익성 분석 기준을 보완토록 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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