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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사입력 : 2017-02-02 오후 03:47: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 5년 마다 재검토해 정비하는 2020년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이 2일 고시됐다.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은 지역 여건변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재정비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미집행시설 등 군 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등이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0.066늘었고 녹지지역은 0.064줄었다. 비도시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741줄었고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0.726늘어났다.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 해면부의 미지정 부분 0.117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또한 당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0.319확장되고 단독주택용지의 층수가 2층에서 4층으로 완화돼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은 2013년 용역에 착수한 이후 주민공람과 중앙부처"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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