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섰다.
고성군은 9일 오전" 회화면 일원에서 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인물을 나누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이나·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시설로는 숙박업소와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로 미가입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성군은 가입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설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으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캠페인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입의무자는 계도 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