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이내 민원은 방문부서확인 없이 주차요금 무료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군청사와 읍사무소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ㆍ감면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군청사와 고성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개정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은 1시간까지는 방문부서의 별도 주차확인 없이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국가유공자는 100%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