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집중호우·태풍·지진·대설·강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들의 재산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사업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군은 영농교육" 이장회의 및 각종 기관" 단체장 회의를 활용함은 물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전년대비 보험료가 주택은 15.3%" 온실은 9.5%가 인하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안전건설과(055-670-2514)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