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지난 7월 백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으며, 백수수당을 받을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자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매월 20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백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전월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읍․면․동장의 사실 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나주시 사회복지과 백경랑 과장은 “장수를 누린다는 것은 가족 효행의 근간 인데 나주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超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백수수당 지급은 상당히 뜻 깊은 것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화순인터넷뉴스(www.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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