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안전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mg이하로 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카페인은 현대인의 기호식품인 커피, 녹차, 콜라, 코코아, 초콜릿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페인 과잉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섭취 할 경우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식약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마련을 위해 제외국의 카페인 섭취가이드라인 및 국내 카페인 섭취실태와 카페인 함량 등을 조사하는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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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 74mg,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mg,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mg,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만 6세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mg으로 기준량(60mg)을 초과하게 되며,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mg으로 일일섭취기준(133mg)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페인은 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및 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량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 질 수 있으며 특히,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사업 수행,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올바른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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