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226건 원산지 거짓판매 형사입건
- 위반 품목 배추김치" 돼지고기" 소고기 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2017년 상반기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356개소의 농식품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226건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901만원을 부과했다.
`17년 상반기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127건" 35.7%)와 돼지고기(117건" 32.9%)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쇠고기(21건" 5.9%)" 닭고기(8건" 2.2%)" 쌀(7건" 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남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과 봄맞이 축제 행사장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 등 사회적 이슈와 농축산물 유통흐름에 따른 시기·테마별 기획단속을 10여 차례 추진했다.
또 하반기에도 계절 한시메뉴인 국내산 콩국수 취급점 원산지표시 단속(7월)" 휴가철 해수욕장을 포함한 휴게소 원산지표시 단속(8월) 등 효율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5.30.)과 상습범 형량 하한제(6.3) 시행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남농관원은 수입증가와 원산지 관리 취약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습범 형량 하한제
관련조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 행 일 : 2017.6.3.
내 용 :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위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