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자는 오는 12월 31일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가입대상 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물류창고 등 19종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고성군에서는 올해부터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1층 바닥면적 100㎡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지하상가" 공동주택으로 15층 이하의 아파트" 경마장 등 19종의 시설이 해당된다.
보험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입기간은 신규 인허가시설은 지난 1월 8일부터 바로 가입하고"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해야하나"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미가입한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3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피해 보상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 10억 원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의무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 또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인-허가시설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보험 가입을 서둘려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