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5일(수) 오후 2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7년 제9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성읍 교사리 공동주택 건립(휴메인 아파트)외 31건 86필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종료시점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날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공제한 후 최종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담률 25%를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부과대상사업은 고성읍" 하이" 동해 등 경치가 좋은 입지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단독주택 건립과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부과대상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대한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